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일반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서명 혹은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 받습니다. 일상 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등이 필요하듯이, 인터넷에서도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증명수단이 바로 전자서명입니다. SignKorea(구 한국증권전산) 는 제출서류 및 대면확인을 통하여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급하여, 타인에 의한 공동인증서 발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.